비정상 가동등 위반땐 과태료 부과·시설 개선명령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변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폐기물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부터 12월22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점검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시설 11곳 ▲소각시설 9곳 ▲음식물류 처리시설 9곳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7곳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시설(에너지화 시설) 2곳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0곳 등 총 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매립시설 침출수와 소각시설 소각재를 채취ㆍ분석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비정상 가동, 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와 아울러 개선 완료시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폐기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개선 등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올해보다 148억원 증액된 8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우수사례 발굴ㆍ전파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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