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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욕설, 부당 요구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운영 대상은 합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의 모든 행정전화이며, 외부 민원전화 수신 건에 대해서만 통화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전수녹취된다.
또한 장시간 통화로 인한 업무 지연 및 직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민원전화 권장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하고, 통화 15분 경과 시 종료예고 안내가 제공되며, 20분 경과 시 자동 종료 처리가 적용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 응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함께 직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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