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 및 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양평군의 경우 납부세액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양평군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부과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 또는 ARS(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기타 문의는 양평군 세무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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