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압류·수색 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4월 25일 개인사업장이 있는 체납자에게 수색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체납한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즉시 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하고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4월말 기준 일산동구의 개인사업장이 있는 지방세 체납자는 총 95명, 체납금액은 181,362,720원 으로 집계됐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압류 예고는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찾아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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