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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확인해 안전 속도를 준수하도록 도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로에 새겨진 어린이보호구역 글자와 제한속도(30km/h) 노면표시가 시‧종점 표지보다 앞서 위치하거나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정비가 필요하다.
구는 앞서 지난달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후 5월까지 32곳을 우선 정비한다. 남은 33곳은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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