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종 재난사고시 보장받을 수 있는 서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8만여명이며, 별도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가입기간은 2023년 2월26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고,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타보험가입과도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항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총 20여건에 2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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