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위반 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 구역에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고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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