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7년형 유지
코인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동의없이 마음대로 처분, 수십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연인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법 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5억원 상당의 피해를 줘 편취 금액이 큰 점,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고가의 귀금속과 자동차 등을 구매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수원=임종인 기자] 연인 관계인 이들 두 사람은 2017년 10월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씨의 가상화폐 리플 2002만5000여개(개당 225원 총 45억 상당)를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 후 임의로 처분 이체해 임의로 처분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씨는 2016년 1월 지인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A씨를 통해 전자지갑을 만들고 리플을 다량 매수했다. 이어 같은 해 여름 A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전자지갑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다.
A씨와 B씨는 이를 계기로 알게 된 C씨 전자지갑 계정 정보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빼돌린 리플을 현금으로 바꿔 개인 채무 변제, 고가의 외제 차 구매, 명품 구매,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10억원 이상을 썼다.
또 현금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지난해 8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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