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가 2022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내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최대 9.15%까지 공제해준다.
이에 구는 2021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공제된 금액으로 2022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신규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월 3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또는 종로구청 세무2과로 전화 및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연 4회(1, 3, 6, 9월) 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하면 공제액이 연세액의 9.15%로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시, 양도일 및 폐차일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연납 후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종로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호 종류에 따라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이며 방법은 시중 은행,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STAX(서울시 세금납부)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련 문의는 세무2과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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