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거래 성행, 지가 상승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다.
이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 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022년 1월29일~2023년 1월28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18㎡ 초과하는 경우다.
허가 기간 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 체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거래 가격의 최대 30%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 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허가 혹은 불허가를 통지한다.
위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 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토지거래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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