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6만7,500원(1종)부터 1만8,000원(5종)까지다.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인터넷(이택스), ARS, 모바일(STAX앱), 은행 현금인출기, 고지서 전용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6만7,500원(1종)부터 1만8,000원(5종)까지다.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인터넷(이택스), ARS, 모바일(STAX앱), 은행 현금인출기, 고지서 전용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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