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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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이에 따라 고양시는 경기도, 고양소방서, 일산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정버스터미널, 고양종합터미널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응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 여부 및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법률 시행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전담조직, 예산확보, 재난 매뉴얼,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상태 등의 개선사항을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개선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해 보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점검방향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버스터미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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