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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3년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164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다. 기간 내 신청한 인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640명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용인에 주소를 둔 여성 가운데 신청일 현재 임신한 상태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단,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영양 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 30일까지 연간 최대 16회(월 최대 4회)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유가공 식품 등이 든 꾸러미(1회당 3만~10만원 이하)를 지원받는다. 지원액의 20%인 9만6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준비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병원발행 임신확인서ㆍ산모수첩ㆍ출생증명서 등 임신ㆍ출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엄마와 아기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를 돕고, 시민들이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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