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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6개 국어로 안내된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
이번 조치는 대합일반산업단지 내에 거주하는 35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와 제도적 차이로 인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면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56개소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활성화’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옥화 면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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