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아동보육과는 양육비 부담 해소는 물론, 신청을 놓쳐 생긴 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또 만 2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급여로 ‘영아 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 수당은 가정양육 시 현금 및 보육료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에는 바우처로 지원한다.
보호자와 주민등록이 충남도(시ㆍ군)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대한민국 국적)의 12∼36개월 아동일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에 거주하는 아동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아산으로 전입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하면 된다.
만 2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수당이 지급된다.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을 현금 혹은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8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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