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봄철 부동산 분양광고 현수막 및 전단지 등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 현수막 및 전단지가 불법으로 도심 및 외곽지역에 설치ㆍ배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 다량 접수되고 있다.
이에 일산동구는 3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관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 정비ㆍ단속되는 불법분양광고업체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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