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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광공사 고용장려금 지원 홍보 이미지 |
이번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7개 업종과 그에 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인천소재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8개사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360만 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120만 원, 최대 3개월의 인건비를 보조한다.
이번 사업은 관광시장 회복세에도 불구 산업현장의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하계 여행 수요 회복 대응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광기업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1개 기업 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10월 31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최종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이다.
김민혜 인천관광공사 관광산업실장은 “이번 고용지원 사업이 지역 전통 관광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 시키고 안정적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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