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난치성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며, 올해 등유나눔카드 혹은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등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12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원 3인 가구 1만5000원 4인 가구 이상 1만5000원이 지급되며, 동절기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6만9500원 4인 가구 이상 19만4500원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 사업부터는 수급자 편익 증진과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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