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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며, 모범남세자에게 충남도내 금고의 금리·환율 우대, 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충남도와 충남도 15개 시ㆍ군이 운영하는 시설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시는 모범납세자임을 간편하게 확인받아 대상자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차량 부착용 주차스티커를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모범납세자는 450명이며 시는 모범납세자증과 함께 주차스티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납세자의 성실한 노력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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