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벌금 300만원 집유 선고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웃에 전달돼야 할 택배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50대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자택으로 잘못 배달된 이웃 B씨의 건강식품 택배를 임의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택배에는 약 2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또 다른 이웃 C씨 앞으로 배달된 갑오징어 4kg이 담긴 택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횡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