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경찰서서장는 2022년 4월 18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원과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시민에 대해 각각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하였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경찰관서 간 핫라인을 구성하여 운영 중, 2022년 4월 6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국민은행 은행원인 A씨는 현금 5천만원을 출금하려는 B씨에게 출금 목적과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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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경찰서 |
그러나 B씨는 중장비 기계를 사려고 하는 것일 뿐 그런 것이 아니라며 출금을 요청하였고, A씨는 거듭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며 위험성을 알려 주었다.
마침내 B씨는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어 특별감사팀의 감사를 받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출금하려 한다고 얘기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은행원 A씨는 출금 절차를 멈추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큰 피해를 예방하였다.
한편, 시민 C씨는 2022년 4월 14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국민은행 365자동화점포 내 ATM기 위에 현금 다발을 쌓아 놓고 30여분간 입금을 하는 D씨를 보고 보이스피싱범임을 직감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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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경찰서 |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D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피해를 예방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천만원을 대면편취 당한 F씨로 밝혀졌으며, 시민 C씨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큰 피해를 볼 뻔 하였다.
김형기 고양경찰서서장은 “우리 시민들의 신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삶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께서도 의심스런 전화가 오면 끊고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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