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휴대폰에 몰래 앱 설치해 2년간 감시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4 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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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0대女 징역 1년 집유
통화·문자·위치정보등 열람

[부산=최성일 기자] 2년 넘게 연인 휴대전화를 몰래 감시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한 뒤,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점에서 B씨의 휴대전화에 동의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통화 내역과 문자메세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악성 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2년5개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통해 B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세지,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원격으로 활성화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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