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1996년) 이후 취득된 지역내 전체 농지 6만여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전용 및 형질 변경 여부, 불법 임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1차적으로 이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행정정보 확인을 통한 기본조사가 실시되고, 이후 8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심층조사가 추진된다.
장기간 미경작 및 목적외 이용 농지 사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이용실태 DB를 구축해 향후 농지 관리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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