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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가 절차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청 미래성장전략과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각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는 이 방식을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에도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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