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먼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10톤 미만 어선 소유자 등 연근해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이나 사망 등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와 함께 전복, 김, 굴 등 7개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가 보호를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도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되며, 어업인 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 받는다.
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어선·어선원 재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인 만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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