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간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신고 납부 기간(1월, 3월, 6월, 9월)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다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주민에게 세금 절약 방안으로 알려지며 인기가 높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4만7000여대의 구 등록 자동차가 연납 혜택을 받아 약 110억원을 납부했다.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로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11일 일괄 발송된다.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ETAX, STAX(모바일앱)에서 신고한 뒤 납부하거나, 마포구청 세무2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록 시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을 양도인에게 돌려주고 별도 신청 시 양수인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ETAX, STAX, 간편결제사 앱,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현금인출기(CD/ATM) 및 편의점 등 다양하며 이 가운데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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