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206건, 9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비대면납부방법으로인터넷위택스 금융 앱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이체, ARS에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 납부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은행 ATM 기기·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하면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일산서구 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ARS전화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밖에 등록면허세(면허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양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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