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거주 및 영농종사 등의 9가지 지급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로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신청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으로 구분해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이며 농지전용·처분·무단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부정수급 대상 농지 등은 제외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의 17가지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지급대상 총액의 5~10%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감액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돼 위반사항으로 적발시 지급대상액의 5%가 감액될 수 있다.
접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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