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1,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계좌납부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순태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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