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14일부터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추진한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없이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한다.
구는 2019년부터 1년 동안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 후유장애 등에 한해 보상받을 있는 안전보험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1인당 백 만원 한도 내에서 상해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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