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폐업신고 쇼핑사이트 16.5% ‘영업중’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11-20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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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지킴이 5개월간 7606곳 적발
절반 이상 상호·대표자등 국세청 신고정보와 달라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ㆍ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5380개로, 휴ㆍ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ㆍ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8565개(52.6%)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ㆍ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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