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우선 매년 두 차례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4.5%의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규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취소되고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6일 내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CD/ATM기 이용), 위택스‧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가상계좌 등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도 1월 30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4, 5등급 경유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1월 연납 신청 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부과되는 금액의 10% 공제 혜택이 있으며, 3월 신청 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1월 15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가상계좌·위택스·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타 지자체로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 납부시 할인 혜택 없이 3월·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해남군청 환경과로 방문 및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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