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건축물이 존재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미 등재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비도시지역의 건축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지난 2006년 5월8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옥천면 영춘, 영신, 백호, 송산리와 송지면 통호, 사구리, 마산면 화내리, 화산면 삼마리 등 8개 마을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해남군은 양성화사업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와 연계 추진, 지적측량비를 절감하고, 건축물 현황도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등 군민들의 편의를 적극 돕고 있다.
사업대상 건축물 관련 자료조사 등을 통해 126건을 확정했으며, 2월부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남군 건축허가과에서 현황도면 작성자를 지정 후 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장기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로 군민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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