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는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기 지정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이하 일반정비 사업지구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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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
시에 따르면 해당 의견은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는 사업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해온 점을 고려해 재정비사업부서,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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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재정비사업지구와 같이 기 지정된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직까지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여 편법 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재지정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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