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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경찰서 제공 |
양귀비는 일부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최근 사례로는 해안가 일대 농가에서 비닐하우스와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다수의 고령 노인들이 검거하고, 양귀비 150주를 압수해 폐기했다.
박미영 해남경찰서장은 “불법으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할 경우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남을 만들기 위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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