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05 1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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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주민 사생활 영상 불법 유통 OUT

[수원=채종수 기자] 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ㆍ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 2021년 12월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지난 12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원격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제어하는 시설로,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모든 입주자 등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을 비롯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문서 보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자적 문서관리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준칙을 기준으로 300가구(승강기 있으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도내 4600여개 단지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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