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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서 의원이 '서구 풍수해 보험 지원조례’ 발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서구의회는 홍순서 의원(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서구 풍수해 보험 지원조례’가 1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상가 등이 파손됐을 때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적다. 해당 조례안에는 보험 지원계획 수립, 보험 지원 목적물, 본인 부담에 대한 지원, 보험 가입 홍보 등을 담고 있다.
홍순서 의원은 “서구의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가 불과 300여 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풍수해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반지하, 노후, 소규모 건축물과 시설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본인 부담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구민들의 많은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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