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서민체납자’란 과거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 했지만 건강악화나 사업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자가 되었거나, 채무액 탕감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를 말한다.
구는 먼저 급여 압류기준액을 기존의 185만원에서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 225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급여압류 대상자 810명 중 209명의 체납자가 급여압류 면제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납세자와의 상담 및 생활실태 등을 통해 복지혜택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를 복지 담당 기관에 연계하고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성실 분납자 등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출국금지, 공공기록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를 유예하고, 압류재산 중 10년 이상 장기압류 재산 1209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중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는 한편, 상습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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