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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한 달간(3월 25일 ~ 4월 24일)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오는 4월 25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설치 장소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따른 시야 방해 및 도로 정체 피해가 심한합천초등학교 후문, 삼가초등학교 정문, 남정초등학교 정문, 성모유치원 정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일반 구역의 3배인 12만원(승용차기준), 13만원(승합차기준)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어린이에게 보호구역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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