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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횟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9회(기존 7회), 동결배아 7회(기존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1회로 확대됐다.
또한 횟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폐지하면서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1~9회 최대 110만원(만 45세 이상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1~7회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은 1~5회 최대 30만원(만 45세 이상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0만 6291원, 지역가입자 22만 611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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