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 보조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기업 당 5000만원 범위에서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되며, 중저신용자는 기본이자 지원율에 1%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일시상환(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원금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이다.
5월2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에 보증을 신청하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60일 이내 광주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은 다른 정책자금보다 올해 4월 기준 0.31~0.73%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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