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7,292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표준주택 428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으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22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일산동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고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는 6월24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자에게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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