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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에 불법 주정차 중인 전동킥보드. (사진제공=동대문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3일부터 원활한 주민들의 보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도로와 보행로 등에 방치되는 등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차도 등 위험이 큰 구역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이어 통행방해 위험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보도는 시민이 신고 후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며, 수거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신고방법은 주민이 직접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를 당한 전동킥보드는 1대당 4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되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함으로써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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