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강남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를 앞두고, 8월 한달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접수 받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올해 강남구의 예상 부과액은 5377개 시설, 9071건 약 355억원이다.
감면 대상은 2025년 8월1일부터 2026년 7월31일까지의 부과기간 중 시설물을 연속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휴업·폐업, 공실, 미임대 등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미사용 신고는 1546건으로, 이에 따른 감면액은 19억7000만원이었다.
감면을 신청하려는 시설물 소유자는 구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해 8월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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