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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경계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구리시청 제공) |
[구리=최광대 기자] 경기 구리시는 고구려대장간마을 인근 아천동 300-1번지 일원 155필지(6만601㎡) 우미내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구는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으로, 시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이후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시는 지난 8일 열린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결과를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하며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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