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150명 무료 상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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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재 구청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2일 열린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위한 '양천구-상담심리 제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구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가구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 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는 40%를 올해부터 경감 받게 된다.
개정된 조례 적용 시, 지원 대상은 당초 7000여가구에서 2만4000여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온 특례세율 감면(최저 17.6%~최고 50%)이 구세 감면 조례로 60%까지 확대돼 실제 10% 이상의 추가 감세가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시(市)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이뤄져있어 구세 감면 조례로써 감면되는 세액은 구세인 재산세만 해당되기에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감면액은 적게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항공기소음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불안증세 등으로 고통받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심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민 150명도 모집 중이다.
상담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구민 150명으로, 상담은 총 8회 이내로 진행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 또는 구청 녹색환경과로 선착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민은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지정된 전문상담기관과 일정을 조율해 주 1회 1대1 개별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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