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31 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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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민하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홍제1·2동)이 제10대 의회 입법 신호탄으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구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신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하단 공간을 5mm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이 생겼지만, 이는 2023년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아, 구민들은 여전히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강 의원은 상위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 빈 공간에 ‘안심 가림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에 제31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은 “제10대 의회의 첫걸음을 서대문구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 며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범죄의 공포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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