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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청 제공)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지역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소유자에게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 해당한다.
총 5087대에 대해 2억2000여만원을 부과하며,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에 부과해 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환경 보전 사업에 활용된다.
납부 기한은 9월30일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와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1대)와 유로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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