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식약처에서는「소비기한 표시제」시행에 따른 업계의 업무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1년간(~2023.12.31.)은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계도 기간 종료 이후의 혼란 방지 및「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 등 표시 의무 영업자에게「소비기한 표시제」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다음 달 18일까지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소비기한 표시제」진행 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식품 제조가공 업체가 변화하는 제도에 한발 더 빠르게 적응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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