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기우 의원 / 해남군의회 제공 |
이 조례 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주는 소중한 존재”라며 “사회적 약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안에 따르면 해남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견, 반려묘의 동물 등록 수수료 및 건강검진, 질병 치료, 예방접종 등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기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